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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! 수험생여러분
2023년도에는 건축도장기능사 수험자유의사항이 일부 개정되어 공지 해드립니다.
20) 다음 사항은 실격에 해당하여 채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(3) 요구한 도장횟수 미만 또는 초과로 도장한 경우
※ 도장작업 시 경계선(면) 기준으로 ±5 mm 이상인 경우
(11) 조색견본 또는 지정색과 현저하게 색상이 다르다고 모든 감독위원이 인정한 경우
※ 1회 도장 후 재조색 하는 경우
(13) [과제5] 수성페인트 그라데이션 도장 작업 실격 기준
※ 도색 작업 시 페인트가 혼합되지 않은 경우
※ 도면상의 가로와 세로 1/3 등간격 기준으로 ±5 mm 이상인 경우
위 3가지 개정사항을 유념하셔서 시험에 응하시기 바랍니다.
기타 자세한 사항은 070-4681-0070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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