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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구직급여 등 지출 확대로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하여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2022년 7월 1일부터 인상하게 되었습니다.
<보험료율 인상 내용 및 보험료 산정 방법>
■’22. 7. 1.부터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이 0.2%p 인상됩니다.
구분
실업급여 보험료율
부담 비율(7월부터 사업주와 1/2씩 실업급여 0.8%--->0.9% 인상)
실업급여 근로자 16/1,000 -------------> 18/1,000
실업급여 보험료율
부담 비율(7월부터 사업주와 1/2씩 실업급여 0.7%--->0.8% 인상)
예술인ㆍ노무제공자 14/1,000 -----------> 16/1,000
※ 고용안정·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 : 0.25% ∼ 0.85% (현행유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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